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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한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2025. 6. 27. 2022헌마145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6.27
사건번호
2022헌마1459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종류
헌마
결과
인용

판시사항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한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해자를 도발하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공격할 의사의 표명으로 보기 부족하고, 위 말에 이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격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청구인에게 다가와 청구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해 청구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이 사건 싸움에 나타난 청구인과 피해자의 폭행의 정도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86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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