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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 및 감염병의 예방…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마88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07.17
사건번호
2023헌마888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 종류
헌마
결과
각하

판시사항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조치조항’이라 한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가운데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인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시·도지사 등이 조치조항에 근거하여 집합제한을 명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조치조항 및 처벌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나. 이 사건 고시는 장래의 불특정하고 추상적이며 반복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해당 시설 내 집합을 일정 시간 동안 금지하는 것이므로, 조치조항에서 정한 ‘집합제한’에 해당한다. 근거법령의 입법 연혁, 체계 및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규정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집합제한 등 조치 위반행위와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행위를 구별할 수 있고,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집합제한조치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는 집합제한 등 조치 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처벌 수준에 차등을 둔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불합리한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 자체가 다른 제재처분들과 비교하여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마.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7호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가운데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2022. 3. 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2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83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판례집 28-1하, 360, 370헌재 2023. 9. 26. 2021헌마893헌재 2025. 2. 27. 2021헌마760나.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다. 헌재 2024. 6. 27. 2021헌바178, 판례집 36-1하, 343, 347헌재 2024. 6. 27. 2023헌바11, 판례집 36-1하, 374, 378라. 헌재 2015. 2. 26. 2012헌바268, 판례집 27-1상, 51, 57헌재 2023. 6. 29. 2020헌바489, 공보 321, 1074, 107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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