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에만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처분 사유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2헌바148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07.17
- 사건번호
- 2022헌바148
- 사건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각하
판시사항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에만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 처분 사유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에만 관련되어 있고 다른 처분사유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 볼 수도 없다.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진정각하 결정의 처분사유 중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과 무관하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판례집 28-1상, 583, 588헌재 2017. 11. 30. 2016헌바274헌재 2023. 12. 21. 2020헌바42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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