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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4헌바450 결정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5.10.23
사건번호
2024헌바450
사건명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선거권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이하 ‘직무이용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직무이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권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확정 후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확정 후 10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기간이 개별화되어 있어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2-3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권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직무이용금지조항 중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부분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는 구체적 행위 태양을 예상하여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종교단체 안에서 차지한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 내용, 직무상 행위를 하는 시기, 장소,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다. 직무이용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그 형성 단계에서부터 왜곡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직무이용금지조항에 따라 종교단체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더라도, 공통된 신앙에 기초하여 구성원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를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 따라서 직무이용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기간의 제한이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후보자 간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집회의 장소와 규모에 따라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 혹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나아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4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거나 옥내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이 매우 크고,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도 일정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므로,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따라서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선거권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범이라도 개별 범죄마다 영향이나 내용 등이 다르고 불법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이 다름에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 일률적으로 취급하여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여, 책임에 상응한 사회적 제재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선거권제한조항이 설정하고 있는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하고, 이는 선거권을 지속적·누적적으로 박탈한다.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되어 정치적 기본권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법원이 선거범죄가 갖는 고유한 비난가능성 유무와 정도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선거권제한의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그 비난가능성에 상응한 양형을 정밀하고 일관되게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선거권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헌법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4조, 제37조 제2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4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18. 1. 25. 2015헌마821등, 판례집 30-1상, 111, 123-126나. 헌재 2024. 1. 25. 2021헌바233등, 판례집 36-1상, 63, 71, 72다. 헌재 2024. 1. 25. 2021헌바233등, 판례집 36-1상, 63, 72-74라. 헌재 2015. 4. 30. 2011헌바163, 판례집 27-1상, 407, 418헌재 2016. 6. 30. 2014헌바253, 판례집 28-1하, 500, 507헌재 2021. 12. 23. 2018헌바152, 판례집 33-2, 715, 721헌재 2022. 2. 24. 2018헌바146, 판례집 34-1, 16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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