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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사건번호
2024도12820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고법 2024. 7. 19. 선고 2024노17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 있는 경우,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공2009상, 50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공2009상, 90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공2017하, 2033),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공2024상, 818)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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