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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사건번호
2024도2200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고법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879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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