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4.16
- 사건번호
- 2025도12357
- 사건명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의정부지법 2025. 7. 10. 선고 2024노2093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벌규정의 취지 /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법인 사업주인 결혼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석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 금지규정인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및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6호의 문언과 형식,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이 그 적용 대상자를 결혼중개업자로 한정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그 의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란 결혼중개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결혼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가 되고, 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제2항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이하 ‘벌칙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해당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자가 법인 사업주인 경우에 양벌규정 등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가 되는 법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행위자가 아닌 법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직접책임 또는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의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 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할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으나, 공소제기의 취지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제254조 제3항에서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죄명,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98조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제1항),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소송 계속 중 공소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 구성이나 적용법률이 달라질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정해두고 있다. 공소장에 이와 같이 적용법조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동적ㆍ발전적인 성격의 형사소송절차 진행 과정에서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석명을 요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5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항, 제24조의3 제2항, 제26조 제2항 제6호 /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6호, 제27조, 형법 제30조, 제33조 /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제298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조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공2018상, 132),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공2025상, 958) / [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공2017하, 151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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