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6.12
- 사건번호
- 2025도1049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울산지법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
- 결과
- 파기자판
판시사항
[1]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판결요지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17조, 제268조 /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공1982, 889),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공1998하, 2635) / [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공1994하, 215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공2012상, 616),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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