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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6
사건번호
2023도5553
사건명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지법 2023. 4. 12. 선고 2022노2271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의 상대방(=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 및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 및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의2 / [2] 형법 제140조의2,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대법원 2022. 6. 30. 자 2022그505 결정(공2022하, 1466)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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