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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8
사건번호
2024도11906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청주지법 2024. 7. 10. 선고 2023노136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경우,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이 1차 음주 이후 2023. 6. 18. 22:30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후 2023. 6. 19. 01:15경까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거의 마셨고, 경찰관이 2023. 6. 19. 01:3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1차 음주시간을 2023. 6. 18. 22:00경까지라고 진술한 것 외에 피고인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공2013하, 2175) /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 [3]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공2001하, 190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공2003하, 138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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