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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28
사건번호
2024도2871
사건명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부산지법 2024. 1. 26. 선고 2022노2321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현행 제5조의3 제1항 참조), 제65조 제2항 제1호, 제66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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