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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04
사건번호
2023도10410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3노805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군형법 제92조의3 / [2] 군형법 제9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공2013하, 2046),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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