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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11
사건번호
2024도15182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부산고법 2024. 9. 11. 선고 (창원)2024노91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거나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공2025상, 194) /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공2022하, 2212)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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