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둘 이상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6.25
사건번호
2026두30446
사건명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종류
일반행정
원심
서울고법 2026. 2. 6. 선고 2025누4533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공2002상, 379) /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공2002상, 39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공2011하, 245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을 다룬 자료

중대재해·산재사고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