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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640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24
사건번호
2024두36401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종류
일반행정
원심
서울고법 2024. 2. 1. 선고 (춘천)2021누116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공2006상, 52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공2023하, 146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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