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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종류
법률
제정·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6.16 · 법률 제21810호
시행일
2026.12.17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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