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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

법령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종류
대통령령
제정·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5.12 · 대통령령 제36327호
시행일
2026.05.12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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