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 2. 27. 시행)
- 법령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법령 종류
- 법률
- 제정·개정 구분
- 일부개정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
- 2025.08.26 · 법률 제21040호
- 시행일
- 2026.02.27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시 동의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시 동의율을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나. 종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종전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함(제23조).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가함(제27조).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상향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법」 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함(제43조의5).
마. 시ㆍ도지사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폐율 완화 대상지를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통합사업의 면적이 개별사업의 면적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48조).
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아.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 또는 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의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49조의3 신설).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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