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2. 27. 시행)
- 법령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제정·개정 구분
- 일부개정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
- 2026.02.19 · 대통령령 제36120호
- 시행일
- 2026.02.27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에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용 비율 및 가산 금액, 정비기반시설 등의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신탁업자의 요건을 토지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제17조)
종전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제24조의2 신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에 포함되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등 위원회별 최소 위원 수를 각각 1명에서 3명까지로 정함.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및 완화된 용적률 적용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제38조의6 및 제41조의3)
1)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잔여분 분양공고를 한 날(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직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제41조의4 신설)
1)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이 속한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이거나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인 토지로 정함.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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