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2. 3. 시행)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법령 종류
대통령령
제정·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
2026.02.03 · 대통령령 제36073호
시행일
2026.02.03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비사업 최근 자료

더 보기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