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헌법재판소 2026. 1. 29. 2022헌마355 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6.01.29
- 사건번호
- 2022헌마355
- 사건명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사건 종류
- 헌마
- 결과
- 각하
판시사항
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후에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및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 김○○가 참여하고자 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후 위 청구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 상황은 종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7. 5. 25. 2016헌마292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나.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범죄자와 일반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의식을 제고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는 2014. 1. 28. 2012헌마409등 결정에서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조항이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마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292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후 우리 사회가 공감하는 헌법가치가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종전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김□□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선거권 제한은 앞으로 실시될 공직선거에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선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법정의견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으로 제시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 범죄에 대한 응보, 시민으로서의 책임성 함양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의식 제고’는 형벌의 목적 및 기능으로서, 선거권 제한을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수형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고 도리어 수형자에게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종류, 침해된 법익의 내용과 침해의 정도, 죄질의 경중, 책임의 정도에 따른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마련된 개선입법이지만,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 수형자가 전체 수형자의 10% 남짓에 불과하고 중형화 경향으로 인하여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주기에 비하여 매우 짧은 징역 1년을 선거권 제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수형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선거권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
헌법 제1조,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37조 제2항, 제41조, 제67조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7. 5. 25. 2016헌마292등, 판례집 29-1, 209헌재 2018. 3. 29. 2015헌마1060등, 판례집 30-1상, 477, 489-490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판례집 31-2상, 204, 207나.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판례집 26-1상, 136헌재 2017. 5. 25. 2016헌마292등, 판례집 29-1, 209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판례집 31-2상, 204, 211-217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판례집 34-1, 105, 11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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