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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3헌바98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4.29
사건번호
2023헌바98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헌바
결과
합헌

판시사항

가.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이하 ‘이 사건 피의자 체포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진정각하 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을 진정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단서(이하 ‘이 사건 예외 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피의자 체포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그 법률에 따라 행위한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의자 체포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피고 중 대한민국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의자 체포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의자 체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이 사건 진정각하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접수된 진정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2항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취지이다. 그렇다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그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진정각하 조항은,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중복하여 심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다. 고소인ㆍ고발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나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인지사건의 경우, 수사결과가 피해자 등에게 적절히 통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지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불기소처분 자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예외 조항은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여타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만으로는 충분히 구제되기 어려운 영역에서의 권리구제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예외 조항에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외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5호 본문 중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 부분, 같은 호 단서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0조의6 중 제85조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

헌법 제11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4조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85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09. 9. 24. 2008헌바23, 판례집 21-2상, 599, 604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판례집 24-2상, 512, 521헌재 2014. 4. 24. 2011헌바56, 판례집 26-1상, 672, 678-679헌재 2020. 12. 23. 2019헌바484, 공보 291, 139, 140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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