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1.08
- 사건번호
- 2025도13674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대전고법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의 성립을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의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간의 선후관계, 전후 세금계산서의 발급관계, 실재한 거래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ㆍ공급품목ㆍ단가ㆍ수량 등 내용 사이의 동일ㆍ유사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또한 이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에 임하는 지위에 있음을 요할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공2010상, 469)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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