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범위 및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2.12
- 사건번호
- 2025두34052
- 사건명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사건 종류
- 세무
- 원심
- 서울고법 2025. 5. 16. 선고 2024누63122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범위 및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지급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기타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이 재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비용들은 재건축한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0조 참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의3 제1항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의7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 제8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2항 제1호, 제5호 / [2]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0조 참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의3 제1항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의7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 제8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0호 참조), 제2항 제1호,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공1996상, 81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공2011상, 25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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