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1헌바111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재판부
- 헌법재판소
- 종국일
- 2025.02.27
- 사건번호
- 2021헌바111
-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사건 종류
- 헌바
- 결과
- 합헌
판시사항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의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72조 제2항 중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중대재해의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ㆍ보건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 사업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보고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중대재해의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만 보고의무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한정하면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ㆍ증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중 제2조 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부분 및 제72조 제2항 중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조 제1항, 제3항, 제4항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고,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고,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헌재 2009. 5. 28. 2007헌가18, 판례집 21-1하, 396, 400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판례집 27-2상, 85, 93헌재 2020. 8. 28. 2019헌마1430, 공보 287, 1202, 1208헌재 2021. 8. 31. 2020헌마12등, 판례집 33-2, 207, 215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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