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7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1.09
- 사건번호
- 2024도17479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창원지법 2024. 10. 18. 선고 2024노1664 판결
- 결과
- 파기자판
판시사항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 甲은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甲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乙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56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공2003하, 221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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