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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35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사건번호
2024도13515
사건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지법 2024. 8. 14. 선고 2023노1081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제1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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