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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사건번호
2022도5573
사건명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2. 5. 4. 선고 2021노3034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에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공2011상, 977)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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