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주택법위반)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2.20
- 사건번호
- 2024도17880
- 사건명
- 주택법위반[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4. 10. 24. 선고 2023노1822 판결
- 결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법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정의함으로써(제2조 제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심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1조 제2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상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합원 모집 등 과정에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대지’는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대지를 의미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 제11조 제2항, 제11조의5 제2항 제4호, 제21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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