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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 (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사건번호
2024도12209
사건명
사기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지법 2024. 7. 10. 선고 2023노382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2] 형법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공1990, 199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 [2]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공2018하, 202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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