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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29
사건번호
2025도486
사건명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지법 2024. 12. 18. 선고 2023노3765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2]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공2025상, 338),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1716 판결 /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공1997하, 3215),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1148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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