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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1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0.16
사건번호
2025도13198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구지법 2025. 7. 25. 선고 2025노999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27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38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97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2019도2592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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