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에 따라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0.16
- 사건번호
- 2024두46361
- 사건명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 사건 종류
- 일반행정
- 원심
- 부산고법 2024. 5. 31. 선고 2023누21792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에 따라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乙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식 식단 중 일부만을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가 밥을 짓는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매주 일요일에는 乙 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하여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甲 협동조합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부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리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이하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이라 한다)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ㆍ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도 감안하여야 한다.
[2] 甲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乙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수급자에게 제공할 급식 식단 중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과 국)만을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할 밥을 짓는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매주 일요일에는 乙 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乙 복지센터가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甲 협동조합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판단 중 일요일 점심 식사가 위탁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당하나, 조리원이 아닌 급식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직원만을 두고, 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경우에는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부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부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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