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7. 1. 28. 시행)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 법령 종류
- 법률
- 제정·개정 구분
- 일부개정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공포
- 2026.10.27 · 법률 제22122호
- 시행일
- 2027.01.28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추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개선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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