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7. 1. 8. 시행)

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종류
법률
제정·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6.07.07 · 법률 제21853호
시행일
2027.01.08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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