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6. 26. 시행)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제정·개정 구분
- 일부개정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공포
- 2024.06.25 · 대통령령 제34603호
- 시행일
- 2026.06.26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의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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