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6. 2. 12. 시행)

법령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 종류
법률
제정·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
2025.11.11 · 법률 제21136호
시행일
2026.02.12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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