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6. 2. 12. 시행)
- 법령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령 종류
- 법률
- 제정·개정 구분
- 일부개정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공포
- 2025.11.11 · 법률 제21136호
- 시행일
- 2026.02.12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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