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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6. 4. 29. 2022헌마1161 결정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재판부
헌법재판소
종국일
2026.04.29
사건번호
2022헌마1161
사건명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사건 종류
헌마
결과
각하

판시사항

가.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중간적ㆍ임시적 조치이다. 이는 범죄혐의의 유무 또는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단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고소인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참조조문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54조경찰수사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로 제정된 것) 제98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공보 300, 1231, 1233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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