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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210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2.12
사건번호
2024도12100
사건명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의정부지법 2024. 7. 12. 선고 2023노1680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장운영자가 위 물질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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