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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를…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139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3.12
사건번호
2025도21398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구지법 2025. 12. 5. 선고 2025노3218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 정치자금을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1조,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9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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