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손해배상·교통사고소송2026.08.24
과속방지턱 인근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만 있다”는 보험사 주장 반박하고 손해배상 6천7백만 원 인정
CASE OVERVIEW
사건 개요
비가 오는 날, 원고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아야 했고, 후유장해로 인해 일상생활과 소득 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OUR SUPPORT
법무법인 해승의 조력
주된 주장사항
보험사 측은 원고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소송대리인은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주행 상황과 운전 태도를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비록 원고에게 무단횡단의 잘못이 있었지만, 피고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였고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원고의 잘못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RESULT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50% 인정하였고,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천7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xx가단11xxxx 손해배상(자)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교통사고소송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