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허리 통증으로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고,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해 추가로 2차, 3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반복된 수술 뒤 의뢰인은 하반신 감각을 잃는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 하반신 마비에 이른 의뢰인, 1심 일부승소에 그쳤던 사건 항소로 뒤집어 전 병원 책임 인정받아 손해배상 7억 7천만 원 인정
사건 개요
법무법인 해승의 조력
[주된 주장사항] 1심에서는 대학병원의 잘못만 일부 인정되어 제한적인 배상만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및 병원 측은 “책임이 제한된다”, “다른 병원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 대학병원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어 하반신 마비로 이어졌음에도 책임 비율을 제한한 점이 부당하다는 점 ▶ 최초 수술을 진행한 1차 병원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공 포인트] 사실조회 결과, 진단서, 진료기록, 신체감정서와 소견서, 감정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살펴보며, 신경 손상이 어느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각 병원의 의료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병원뿐 아니라 1차 병원의 의료행위에서도 잘못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책임 범위 역시 넓힐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학병원뿐 아니라 최초 수술을 진행한 1차 병원의 의료행위에서도 잘못이 있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 병원에 한정된 배상이 아니라, 수술에 관여한 모든 병원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7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1심 일부승소에 그쳤던 사건이 항소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진 사례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한 단계 더 바로잡은 결과였습니다. 사건번호: 20xx나11xxxx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