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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성공사례 과속방지턱 인근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만 있다”는 보험사 주장 반박하고 손해배상 6천7백만 원 인정
일부 승소 손해배상·교통사고소송

과속방지턱 인근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만 있다”는 보험사 주장 반박하고 손해배상 6천7백만 원 인정

게시일 2026-08-24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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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비가 오는 날, 원고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아야 했고, 후유장해로 인해 일상생활과 소득 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승의 조력

[주된 주장사항]보험사 측은 원고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소송대리인은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주행 상황과 운전 태도를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다투었습니다.[성공 포인트]비록 원고에게 무단횡단의 잘못이 있었지만, 피고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였고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사고가 원고의 잘못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50% 인정하였고,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천7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xx가단11xxxx 손해배상(자)

사건 정보

분야 손해배상·교통사고소송
소송 결과 일부 승소
연도 0000
법원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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